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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디지털성범죄 용어 사전

디지털성범죄 용어 사전 — 불법촬영물등, 복제물의 복제물, 의사에 반한 촬영(제14조 제1항), 사후 반포(제14조 제2항), 반포등을 비롯한 25개 법률 낱말을 조문과 맞춰 뜻을 풀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성폭력방지법이 삭제 지원의 대상으로 묶은 세 가지, 곧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제14조의2의 편집물,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안내문에 이 말이 나오면 세 갈래를 모두 가리킵니다.
복제물의 복제물
원본을 옮긴 파일을 다시 옮긴 것까지 조문이 포함한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퍼 나른 단계가 몇 번이든 삭제 요청 목록에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히는 사람의 뜻에 반해 촬영한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촬영 자체가 범죄이므로 아직 퍼지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사후 반포(제14조 제2항)
찍을 때는 동의했거나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된다는 부분입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이 유출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동의 촬영 유포 문서
반포등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한데 묶은 말입니다. 단톡방에 올리기, 링크를 넘기기처럼 형태가 달라도 이 묶음 안에서 검토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제14조 제3항)
돈벌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린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료 채널이나 판매 게시물이 보이면 그 화면을 따로 남겨 둡니다.
소지⁠·시청(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갖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저장⁠·⁠시청 문서
허위영상물(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런 편집물을 갖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하는 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딥페이크 문서
편집물등
허위영상물 조문에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합성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편집물 용어 풀이
촬영물 이용 협박(제14조의3)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내세워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협박 문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나 그렇게 명백히 보이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화상⁠·영상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삭제 지원이 요청 없이도 시작되는 대상입니다.
삭제지원요청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화면을 보기 힘들 때 가족이 대신 나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요청 없는 삭제 지원
수사 쪽에서 먼저 삭제를 부탁한 촬영물⁠·⁠편집물과, 아이가 나오는 성착취물에는 피해자 쪽 신청이라는 출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때 지원 기관은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삭제 지원에서 말하는 신상정보는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처럼 영상 속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입니다. 영상과 함께 퍼진 이름표 같은 정보도 삭제 목록에 들어갑니다.
삭제 지원 비용
삭제에 드는 비용은 촬영⁠·⁠편집 조문이나 성착취물 조문의 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쓴 비용은 행위자에게 구상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으로,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시⁠·⁠도에는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이 기관은 접수⁠·⁠상담과 사후관리도 맡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쪽을 가리키는 법률상 이름입니다. 삭제요청서를 보낼 상대가 바로 이 사업자입니다.
삭제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공개 게시물로 사생활이 침해된 사람이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사업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요청할 때 처리 경과를 받을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사업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게시물 접근을 잠시 막는 조치입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조치의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지운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신고나 삭제요청, 지정 기관의 요청으로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 의무 문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갖춰야 하는 장치입니다. 누구도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 공개 금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일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 막고 있습니다. 피해를 알리려는 글에서도 이름⁠·학교⁠·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공개 문서
법률상담등
삭제와 별개로 소송을 맡기거나 법률 질문을 할 길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2가 국가의 지원 근거를 둡니다.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촬영물 사건의 피해자 쪽이 수사와 재판에서 곁에 두는 변호사로,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근거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반드시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문서
음란 메시지
원치 않는 성적 사진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로, 촬영물 유포와는 다른 조문에서 다뤄집니다. 받은 화면과 보낸 계정 정보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음란 메시지 문서 · 합성 사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대응 순서

법령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24조⁠·제26조의2⁠·제27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