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FAQ디지털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 오래전 퍼진 자료의 신고와 삭제, 얼굴 없는 사진, 합성 티가 나는 딥페이크, 협박 중 돈을 보낸 경우, 모르고 누른 링크, 무선 공유로 받은 음란 사진을 다룹니다.
기본 질문
피해 사실을 회사나 학교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알릴지, 언제 누구에게 알릴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조직 안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조직의 신고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알릴 범위를 상담에서 먼저 정해 두면 원치 않는 소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퍼진 자료도 지금 신고하거나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처음 알게 된 날과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을 적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삭제 지원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신고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그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도 조사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일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상담을 거쳐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에 미성년자가 나온다면 어느 법을 봐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자료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따로 정의하고 처벌합니다. 이 안내는 성인이 등장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쓰였으므로,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법의 조문과 절차를 별도로 살펴보세요.
영상이 실제로 퍼졌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퍼졌다는 말을 들었거나 퍼뜨리겠다는 말을 들은 단계에서도 무엇을 기록하고 어디에 알릴지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시해 가져가세요.
가족이 피해 사실을 먼저 알게 됐다면 무엇을 도울 수 있나요?
자료를 직접 찾아보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보여 주기보다, 들은 위치와 시점을 적어 두고 피해자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 공식 절차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인 피해자라면 신고 여부는 본인의 뜻을 먼저 물어 정하세요.
동의 촬영물의 유포
상대가 퍼뜨리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 올리지는 않았다면요?
실제로 올리기 전이라도 그 자료를 내세워 겁을 주거나 무엇을 요구했다면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고, 요구에 응하기 전에 신고나 상담을 먼저 검토하세요.
디지털성범죄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얼굴이 보이는지를 따로 요건으로 적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점은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사진이 오간 대화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누가 봐도 합성인 티가 나는 사진이라면 괜찮은가요?
조문은 진짜처럼 보이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합성이 어설프더라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합성물을 만든 사람과 올린 사람이 다르면 누가 처벌되나요?
만든 행위는 제1항, 퍼뜨린 행위는 제2항,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행위는 제4항으로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직접 가려낼 필요는 없고, 알고 있는 계정과 게시 위치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됩니다.
촬영물 협박과 강요
상대가 정말 영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는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이고, 피해자가 미리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도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미 한 번 돈을 보냈는데 신고하면 불리해지나요?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낸 것은 피해의 일부입니다. 보낸 날짜와 금액, 계좌 정보는 오히려 중요한 기록이 되므로 숨기지 말고 신고할 때 함께 알리세요.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돈이 오간 흔적은 상대를 찾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촬영물 저장과 시청
디지털성범죄 무엇인지 모르고 링크를 눌렀다면요?
누르기 전에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면 그 사정이 고의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집니다. 알게 된 뒤 바로 닫았는지, 다시 찾아보거나 저장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하므로 그 뒤의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자료라면 같은 조항인가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그 법의 구입·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성인이 등장하는 촬영물과 합성물을 기준으로 설명했으니, 해당 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
근처에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서 무선 공유 기능으로 사진이 왔어요. 이것도 해당하나요?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지만, 제13조는 수단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넓게 적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받은 시각과 장소, 화면에 표시된 기기 이름을 바로 적어 두고 신고하세요.
디지털성범죄 아는 사이라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아는 사이라는 사정이 범죄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당장 신고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기록은 미리 남겨 두고,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한 메시지도 보관해 두세요.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그 기관의 신고 절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와 차단
플랫폼에 신고했는데 한참 지나도 그대로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날짜와 접수 내용을 남겨 둔 상태에서 지원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함께 알리세요. 법은 사업자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 신고했고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가 이후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주소와 계정, 확인 시각을 기록해 두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기록을 출발점으로 확인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방지법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3 제3항). 디지털성범죄 신고에서 삭제와 증거 보존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직접 공개의 위험
이름은 빼고 다니는 회사 이름만 밝혀 쓰면 괜찮나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학교, 사는 동네 같은 정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서가 되므로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만 조심하라고 알리는 것도 안 되나요?
몇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특정인을 지목하기보다 상담을 거쳐 전할 범위와 표현을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것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 알릴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방법과 시간대를 상담할 때 미리 말해 두면 원치 않는 연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