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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디지털성범죄 기한 계산기
디지털성범죄 기한 계산기 — 판결 선고일을 넣어 형사 항소·상고 기한을 세고, 신상정보 기본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제출 기한도 날짜로 확인합니다. 첫날은 빼고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로 셉니다.
디지털성범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디지털성범죄 기한·기간 계산 근거
화면 속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길이부터 달라지고, 게시물 차단과 판결 뒤 의무에도 저마다 다른 숫자가 붙습니다. 행위별·절차별로 셈의 재료를 나눠 실었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의사에 반한 촬영, 촬영물 반포의 공소시효 | 7년 | 각 행위가 끝난 때 | 제14조 제1항·제2항(성폭력처벌법) |
| 대가를 노린 온라인 유포의 공소시효 | 10년 | 행위가 끝난 때 | 제14조 제3항(성폭력처벌법) |
| 합성물 제작·반포의 공소시효 | 7년 | 각 행위가 끝난 때 | 제14조의2 제1항·제2항(성폭력처벌법) |
| 촬영물·합성물을 쓴 협박의 공소시효 | 10년 | 협박이 끝난 때 | 제14조의3 제1항(성폭력처벌법) |
| 소지·구입·저장·시청의 공소시효 | 5년 | 행위가 끝난 때 | 제14조 제4항(성폭력처벌법) |
| 음란 메시지 전송의 공소시효 | 5년 | 메시지가 도달한 때 | 제13조(성폭력처벌법) |
| 서비스 운영자의 임시 차단 | 30일 이내 | 임시조치를 한 때 | 제44조의2 제4항(정보통신망법) |
| 벌금 명령서가 왔는데 재판을 받고 싶을 때 | 일주일 안 | 봉투를 받은 다음 날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위 법원에 올리는 기간 | 심급마다 일주일 | 선고 바로 뒤의 날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374조(상고) |
| 촬영죄로 형이 굳은 사람의 경찰 신고 | 30일 | 확정 당일부터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① |
| 낸 정보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을 때 | 20일 | 달라진 날부터 | 같은 조 ③ |
| 해마다 경찰서에서 새로 찍는 사진 | 그해 마지막 날까지 | 첫 제출 이듬해 | 같은 조 ④ |
| 반년 넘게 외국에 있다 돌아온 뒤 | 두 주 | 귀국한 날 |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② |
기간을 셀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날 단위 기간은 출발점이 되는 날을 셈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약식명령 봉투를 받은 날은 0일째이고 이튿날부터 하루, 이틀을 셉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날은 기간에서 빠지므로 다음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둘째, 공소시효는 이 두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효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치고(같은 조 제1항 단서),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또 촬영과 유포, 재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로 세어지므로, 새 주소에서 영상이 다시 올라온 날을 발견할 때마다 그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행위별 시효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시효 연수는 법정형의 위쪽 끝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각 호에 대어 본 결과이고, 그중 10년은 하한만 정해진 유기징역의 위쪽 끝이 30년이라는 형법 제42조를 거쳐 나온 숫자입니다.
삭제를 서두르는 마음과 기간을 셈하는 일은 따로 움직입니다. 게시물이 사라지면 그날의 화면을 다시 볼 길이 없으므로, 지워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주소와 올라온 날짜, 내가 본 시각을 한 장에 적어 둡니다. 그 한 장이 나중에 행위별 시효를 따질 때, 임시조치의 30일이 언제 끝나는지 볼 때, 판결 뒤 상대의 신고 의무가 언제 시작되는지 살필 때 모두 출발점 노릇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