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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디지털성범죄 질문 모음

디지털성범죄 질문 모음 — 영상을 판매한 경우의 형, 협박으로 사진을 더 보냈을 때, 촬영 미수, 게시물 임시조치,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질문마다 조문 번호와 함께 답했습니다.

촬영 동의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퍼뜨려도 처벌되나요?

찍을 때는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이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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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딥페이크 합성물도 처벌되나요?

얼굴이나 목소리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만드는 행위와 퍼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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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촬영물로 협박을 받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영상이나 사진, 합성물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송금과 추가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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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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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계정이나 지인에게서 성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원치 않게 받았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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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방지플랫폼은 불법촬영물에 어떤 의무를 지나요?

불법촬영물과 합성물이 올라온 서비스의 운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지는 삭제⁠·⁠접속차단 의무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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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해자를 직접 찾아 공개해도 되나요?

유포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찾아 SNS 등에 공개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형법⁠·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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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정리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디지털성범죄 상담을 앞둔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이 각각 정리할 기록, 원본을 다시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상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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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질문 이어 보기

영상을 돈 받고 판 사람은 그냥 퍼뜨린 사람과 형이 다른가요?대가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판 경우는 징역 3년이 바닥으로 깔리고 벌금으로 끝낼 길이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돈 없이 돌려 본 경우를 다루는 같은 조 제2항과 형의 생김새가 아예 다릅니다. 판매 글, 입금 계좌, 유료 방 입장 안내 같은 화면이 대가를 보여 주는 단서이니 지우지 않습니다.

협박이 무서워 사진을 더 보내 버렸는데, 상대의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위협만 한 사람에게는 징역 1년 이상이 걸리지만, 그 위협으로 원치 않는 일을 실제로 시켰다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제2항).

추가로 보낸 사진은 상대가 시킨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구가 온 날과 내가 응한 날을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둡니다.

몰래 찍으려다 들켜서 파일이 남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나요?찍는 데 실패했어도 시도한 사람은 처벌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저장된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저절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몇 시 몇 분이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습니다.

사이트가 글을 지우지 않고 가려만 두었는데 이건 무슨 조치인가요?운영자가 권리를 침해한 글인지 가리기 어렵거나 양쪽 다툼이 예상될 때 쓰는 임시조치이고, 길게 잡아도 30일을 넘지 못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요청한 사람과 글쓴이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알림을 받은 날에 30일을 더한 날짜를 적고 그 무렵 다시 들어가 봅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도 신상정보가 남나요?등록에서 벗어나는 벌금형 사건은 화장실 등 침입(제12조)과 음란한 메시지 전송(제13조) 두 가지뿐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몰래 찍은 사건(제14조)은 벌금형이 나와도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실은 선고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등록 의무가 생기면 언제까지 무엇을 경찰에 알려야 하나요?판결이 굳어진 날을 기점으로 30일 안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일하는 곳,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를 사는 곳 경찰서에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 가운데 무엇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다시 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첫 제출 이듬해부터는 해마다 연말까지 사진을 새로 찍으러 갑니다(같은 조 제4항).

촬영 사건으로 형을 받으면 일자리에도 제약이 생기나요?피해자가 어른이었던 사건이라도 아이들이 드나드는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판결에 함께 실립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그 기간은 길어야 10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 없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찍힌 영상을 이제 알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몰래 찍은 죄는 형의 상한이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시효는 그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찍은 일과 나중에 올린 일은 각각 다른 행위이므로 날짜도 따로 따집니다. 새 주소에서 영상을 다시 발견할 때마다 그날을 적어 두는 습관이 여기서 쓸모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믿는 사람이 옆자리에 있어도 되나요?몰래 찍힌 영상, 합성물, 그것을 빌미로 한 협박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설 때 검사나 피해자 쪽이 신청하면 법원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앉혀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재판을 방해할 우려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경찰 조사실에서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 담당자가 제 신상을 주변에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수사⁠·기소⁠·재판에 손을 댄 공무원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까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와 사생활을 밖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공무원이 아닌 누구라도 동의 없이 이름이나 사진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막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와 함께 기록합니다.

피해자 쪽도 국가가 붙여 주는 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열아홉 살 아래이거나 장애로 판단력이 약하면 반드시 정해 주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정해진 변호사는 조사실과 법정에 함께 나가 피해자 쪽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원한다면 처음 진술하는 날 그 뜻을 수사관에게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