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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디지털성범죄 질문 모음
디지털성범죄 질문 모음 — 영상을 판매한 경우의 형, 협박으로 사진을 더 보냈을 때, 촬영 미수, 게시물 임시조치,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질문마다 조문 번호와 함께 답했습니다.
찍을 때는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이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얼굴이나 목소리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만드는 행위와 퍼뜨리는…
영상이나 사진, 합성물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송금과 추가 전송을…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이…
모르는 계정이나 지인에게서 성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원치 않게 받았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차단…
불법촬영물과 합성물이 올라온 서비스의 운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지는 삭제·접속차단 의무와 과징금…
유포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찾아 SNS 등에 공개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형법·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디지털성범죄 상담을 앞둔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이 각각 정리할 기록, 원본을 다시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상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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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돈 받고 판 사람은 그냥 퍼뜨린 사람과 형이 다른가요?대가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판 경우는 징역 3년이 바닥으로 깔리고 벌금으로 끝낼 길이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돈 없이 돌려 본 경우를 다루는 같은 조 제2항과 형의 생김새가 아예 다릅니다. 판매 글, 입금 계좌, 유료 방 입장 안내 같은 화면이 대가를 보여 주는 단서이니 지우지 않습니다.
협박이 무서워 사진을 더 보내 버렸는데, 상대의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위협만 한 사람에게는 징역 1년 이상이 걸리지만, 그 위협으로 원치 않는 일을 실제로 시켰다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제2항).
추가로 보낸 사진은 상대가 시킨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구가 온 날과 내가 응한 날을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둡니다.
몰래 찍으려다 들켜서 파일이 남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나요?찍는 데 실패했어도 시도한 사람은 처벌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저장된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저절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몇 시 몇 분이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습니다.
사이트가 글을 지우지 않고 가려만 두었는데 이건 무슨 조치인가요?운영자가 권리를 침해한 글인지 가리기 어렵거나 양쪽 다툼이 예상될 때 쓰는 임시조치이고, 길게 잡아도 30일을 넘지 못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요청한 사람과 글쓴이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알림을 받은 날에 30일을 더한 날짜를 적고 그 무렵 다시 들어가 봅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도 신상정보가 남나요?등록에서 벗어나는 벌금형 사건은 화장실 등 침입(제12조)과 음란한 메시지 전송(제13조) 두 가지뿐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몰래 찍은 사건(제14조)은 벌금형이 나와도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실은 선고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등록 의무가 생기면 언제까지 무엇을 경찰에 알려야 하나요?판결이 굳어진 날을 기점으로 30일 안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일하는 곳,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를 사는 곳 경찰서에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이 가운데 무엇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다시 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첫 제출 이듬해부터는 해마다 연말까지 사진을 새로 찍으러 갑니다(같은 조 제4항).
촬영 사건으로 형을 받으면 일자리에도 제약이 생기나요?피해자가 어른이었던 사건이라도 아이들이 드나드는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판결에 함께 실립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그 기간은 길어야 10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 없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찍힌 영상을 이제 알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몰래 찍은 죄는 형의 상한이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시효는 그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찍은 일과 나중에 올린 일은 각각 다른 행위이므로 날짜도 따로 따집니다. 새 주소에서 영상을 다시 발견할 때마다 그날을 적어 두는 습관이 여기서 쓸모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믿는 사람이 옆자리에 있어도 되나요?몰래 찍힌 영상, 합성물, 그것을 빌미로 한 협박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설 때 검사나 피해자 쪽이 신청하면 법원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앉혀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재판을 방해할 우려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경찰 조사실에서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 담당자가 제 신상을 주변에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수사·기소·재판에 손을 댄 공무원과 그 자리를 떠난 사람까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와 사생활을 밖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공무원이 아닌 누구라도 동의 없이 이름이나 사진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막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와 함께 기록합니다.
피해자 쪽도 국가가 붙여 주는 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열아홉 살 아래이거나 장애로 판단력이 약하면 반드시 정해 주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정해진 변호사는 조사실과 법정에 함께 나가 피해자 쪽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원한다면 처음 진술하는 날 그 뜻을 수사관에게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