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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 합성물도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디지털성범죄

실제로 찍힌 적이 없는 장면인데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영상이 아니니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법은 이런 합성물을 '허위영상물'이라는 제목 아래 따로 다루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가운데에서도 2024년 10월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진 영역입니다.

이 문서는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합성물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행위별로 나눠, 합성물을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사람이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합니다.

조문에서는 '딥페이크' 대신 '편집등'이라고 씁니다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영상물등'이라 부르고, 이것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일을 '편집등'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는 이 편집등의 한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썼는지, 사진 편집 앱으로 손수 오려 붙였는지는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대상에 음성물도 들어 있어서, 목소리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파일도 같은 조문에서 검토됩니다. 원래 사진이 SNS에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합성을 허락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조문 제목에 붙은 '허위'라는 말은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장면이 아니라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조문을 적용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만드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1항은 편집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퍼뜨릴 목적을 따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대상자의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실제로 몰래 촬영한 경우를 정한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범위입니다. 합성물이 '가짜'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의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퍼뜨리는 행위와 돈을 버는 행위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합성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받은 합성물을 다시 퍼뜨린 사람은 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 편집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된다는 점은, 촬영물에 관한 제14조 제2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5항)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저장하고 보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 때 새로 생긴 조항으로,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돌던 합성물을 내려받아 두거나 일부러 찾아서 본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과 합성물의 저장⁠·⁠시청을 나란히 정리한 저장과 시청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합성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명백히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따로 검토되며, 이 사이트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쪽이 먼저 나눌 것

합성물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사람의 사정은 다양합니다. 직접 만든 사람도 있고, 대화방에서 받기만 했다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보여 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문은 만들기⁠·퍼뜨리기⁠·저장하기를 각각 따로 처벌하므로, 자신이 어느 행위를 했는지 사실대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언제, 누구에게서, 어느 대화방에서)를 적고,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일정과 연락한 부서를 정리해 두고 상담을 거쳐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를 알게 됐을 때

합성물 피해를 알게 되면 진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원본과 합성물을 나란히 모으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일은 확산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유하지 말고, 게시 위치와 계정, 확인한 시각, 합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원래 사진의 게시 주소를 적어 두세요.

합성물 피해에서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변에 해명해야 하나' 하는 부담까지 겹치기 쉽습니다. 해명보다 공식 절차로 자료를 줄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정한 삭제 지원 대상에는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이 들어 있어, 지원 기관의 삭제 지원과 수사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피해자가 먼저 증명해야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전체에서 합성물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첫 화면에 모아 둔 여덟 가지 질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봐도 합성인 티가 나는 사진이라면 괜찮은가요?

A. 조문은 진짜처럼 보이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합성이 어설프더라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Q. 합성물을 만든 사람과 올린 사람이 다르면 누가 처벌되나요?

A. 만든 행위는 제1항, 퍼뜨린 행위는 제2항,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행위는 제4항으로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직접 가려낼 필요는 없고, 알고 있는 계정과 게시 위치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5항(2024-10-16 개정), 제15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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