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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디지털성범죄 사건 절차
디지털성범죄 사건 절차 — 유포를 안 직후의 정리, 삭제 지원 요청, 플랫폼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수사기관 신고와 조문 유형 정리, 재유포 점검, 비용과 법률 지원 확인을 단계별로 봅니다.
- 01유포를 알게 된 직후의 정리
촬영물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게시물 주소, 올린 계정 이름, 확인한 날짜와 시각을 한 줄씩 적고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공개하는 일은 피해야 해요.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게시물은 옮겨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하므로 알게 된 그날 목록을 만듭니다.
- 준비
- 주소 목록 표(주소·계정·확인 시각), 캡처 파일을 모은 폴더,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그 원문 화면.
- 02삭제 지원 요청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요청은 촬영물이나 편집물만이 아니라 함께 퍼진 이름·학교 같은 신상정보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요청이 없어도 지원이 시작되지만, 보호자가 아는 위치를 알려 주면 범위를 좁힐 수 있어요.
- 기한
-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1단계 목록이 만들어지는 대로 요청합니다.
- 준비
- 1단계 목록, 요청하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대리인이라면 지정 사실을 보여 줄 서면.
- 03플랫폼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한 사람과 게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임시조치는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사이 다음 단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 기한
- 임시조치 통지를 받으면 3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준비
- 게시물 주소, 본인임을 소명할 자료,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주소.
- 04수사기관 신고와 조문 유형 정리
경찰에 신고할 때는 사건이 촬영, 동의 뒤 유포, 합성, 협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을 정리해 말합니다. 검사나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뒤 담당자에게 삭제 지원 요청을 했는지 물어 두면 같은 요청을 겹쳐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한
- 출석 안내에 적힌 일시. 촬영물 사건은 수사가 끝나면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준비
- 1단계 목록과 캡처, 촬영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 05재유포 점검과 신상정보 정리
한 번 지운 뒤에도 같은 파일이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있으므로 목록을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새로 찾은 위치는 같은 표에 날짜를 달아 추가하고 삭제 지원 기관에 알립니다. 사업자는 신고나 요청으로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해야 하므로 재게시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 기한
- 법정 주기는 없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짧은 간격으로, 그 뒤에는 간격을 늘려 점검 날짜를 정해 둡니다.
- 준비
- 갱신한 주소 목록, 삭제 지원 기관에서 받은 처리 결과, 재게시 화면.
- 06비용과 법률 지원 확인
삭제 지원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쓴 비용은 행위자에게 구상합니다. 수사와 재판 쪽에서는 피해자 쪽 변호사를 따로 두거나,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에게 국선 선정을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국가의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은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지원 기관에 묻습니다.
- 기한
-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첫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나 국선 선정 여부를 정해 두면 조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삭제 지원 처리 기록, 수사 사건번호, 손해를 보여 줄 진료·상담 기록.
법령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24조·제26조의2·제27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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