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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업무 안내 — 의사에 반한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영리 목적 유포의 형 하한, 촬영물 협박과 강요, 미수 처벌, 게시물 임시조치, 판결 뒤 신상정보 등록을 쟁점별로 나눴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디지털성범죄 자료
디지털성범죄 상황별 질문
찍을 때는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이라도 나중에 뜻에 반해…
자세히 보기 →딥페이크 합성물얼굴이나 목소리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어떻게…
자세히 보기 →촬영물 협박과 강요영상이나 사진, 합성물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자세히 보기 →촬영물 저장과 시청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자세히 보기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모르는 계정이나 지인에게서 성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원치 않게 받았을 때 성폭력처벌법…
자세히 보기 →플랫폼 신고와 차단불법촬영물과 합성물이 올라온 서비스의 운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지는…
자세히 보기 →직접 공개의 위험유포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찾아 SNS 등에 공개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할 것디지털성범죄 상담을 앞둔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이 각각 정리할 기록, 원본을 다시…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디지털성범죄
찍는 순간부터 성립하는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파일을 남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만으로 이 항이 문제 됩니다.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를 아는 대로 적어 두면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쓰입니다.
돈을 받고 올린 경우는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퍼뜨린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성물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제3항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유료 대화방이나 판매 게시글처럼 대가가 오간 흔적이 있으면 그 화면이 영리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되풀이한 사람에게 붙는 가중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은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시점별로 나누어 기록해 두는 것이 상습성 판단과 이어집니다.
협박이 강요로 번진 때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이나 합성물로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정합니다. 돈을 보내거나 추가 사진을 보낸 일이 있었다면 그 내역이 제2항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시도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들켰거나 협박 메시지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수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시도가 멈춘 순간의 상황과 그때 기기의 상태가 곧 미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화면 속 사람이 19세 미만이라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먼저 검토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인 대상 조문과 형의 틀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출생일과 촬영 시점을 함께 맞춰 보아야 어느 법이 걸리는지 정해집니다.
게시물을 잠시 가려 두는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람은 게시물을 처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요청한 날과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함께 남기고, 통지받을 수단은 요청할 때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판결 뒤의 등록과 교육
제14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제13조의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파일을 처음 본 날부터 판결이 굳어진 뒤까지, 손에 쥔 화면이 어느 절차의 재료가 되는지 차례로 묶었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자료를 발견한 때 | 촬영물·합성물·성착취물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 게시물 대응 | 삭제 요청과 30일 이내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경찰 수사 | 영리 목적·상습성·협박 여부에 따른 적용 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제5항, 제14조의3 |
| 기소 판단 | 미수 처벌 여부와 공소시효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
| 선고 |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 확정 뒤 | 신상정보 등록 여부(제13조 벌금형은 제외)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