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나 SNS로 모르는 사람이 신체 사진을 보내오거나, 아는 사람이 성적인 농담과 이미지를 거듭 보내는 일은 '그냥 차단하면 되는 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과, 받은 쪽이 차단하기 전에 해 둘 일을 정리합니다.
제13조가 처벌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다음 요소를 갖춘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요소 | 조문의 내용 | 흔한 모습 |
|---|---|---|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성적인 반응을 끌어내려는 메시지 |
| 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메신저, SNS 쪽지, 문자, 전화 |
|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신체 사진, 성행위를 묘사한 글이나 음성 |
| 결과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 메시지가 상대 기기에 도착 |
조문은 '도달하게 한'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닿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받은 사람이 끝까지 읽었는지, 답장을 했는지는 행위의 성립을 가르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다른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구별됩니다. 보낸 것이 글이나 음성뿐이어도 조문의 '말, 음향, 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쟁점이 되는 경우
보낸 사람은 종종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적고 있어, 이 목적이 있었는지가 실제로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보낸 사람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보낸 횟수와 시간대,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쪽에서는 문제의 메시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 대화 전체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도 마찬가지로, 대화의 맥락을 보여 줄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문과 겹칠 때
같은 메시지라도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거절했는데도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받은 사진 속 인물이 보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찍히거나 퍼진 것이라면, 보낸 행위가 반포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촬영물 유포 문서에서 다룹니다.
차단하기 전에 남길 것
서비스에 따라 차단이나 신고를 하면 대화가 사라지거나 상대 계정 정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음을 남겨 두세요.
- 보낸 계정의 이름, 아이디, 프로필 화면
- 메시지와 이미지가 도착한 날짜·시각이 보이는 대화 화면
- 그만 보내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면 그 메시지
- 같은 사람이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다시 연락한 기록
받은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달하는 일은 피하세요. 확인을 부탁하려는 마음이라도 그 이미지를 한 번 더 퍼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마쳤다면 서비스의 신고 기능과 함께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제2조 제1항 제5호), 피해자 변호사 선임(제27조) 같은 절차상 조력 규정이 적용됩니다.
혐의를 받게 된 쪽이 볼 것
메시지를 보낸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당시 대화의 흐름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원치 않는 연락이 한 번 더 이어지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상담을 거쳐 방법을 정하세요. 디지털성범죄 혐의는 '그럴 뜻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앞뒤 대화 전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사정을 설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처에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서 무선 공유 기능으로 사진이 왔어요. 이것도 해당하나요?
A.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지만, 제13조는 수단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넓게 적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받은 시각과 장소, 화면에 표시된 기기 이름을 바로 적어 두고 신고하세요.
Q. 아는 사이라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A. 아는 사이라는 사정이 범죄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당장 신고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기록은 미리 남겨 두고,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한 메시지도 보관해 두세요.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그 기관의 신고 절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는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가장 일상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유형이지만, 법정형이 정해진 범죄라는 점은 다른 유형과 같습니다. 차단보다 기록이 먼저이고, 기록이 있으면 신고 여부는 그다음에 차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27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2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