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어느 사이트나 앱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면,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디지털성범죄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유통될 때 운영자가 지는 의무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그 의무의 범위와, 신고하는 쪽이 챙길 것을 정리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 등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묶습니다. 이용자가 올린 글과 파일이 오가는 게시판, SNS, 파일 공유 서비스 같은 곳이 흔히 이 범주에서 검토됩니다. 어느 서비스가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신고 여부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정보
조문이 '불법촬영물등'으로 묶은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성물이 두 번째 항목에 들어 있으므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서 삭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의 처벌 기준은 딥페이크 합성물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제2항).
이 의무가 지켜지는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항).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6 제1항).
조문의 대상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1:1 대화처럼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오간 자료는 이 조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 수사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다룬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이름이나 직장 같은 신상정보가 함께 붙어 있다면 이 경로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4항은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공소청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남겨 둘 것
- 게시물 주소와 게시 계정, 처음 본 날짜·시각
- 서비스 신고 메뉴에서 고른 신고 사유와 신고한 시각
- 접수 번호나 자동 회신 메일
- 조치 결과 알림을 받았다면 그 화면, 같은 자료가 다시 올라왔다면 새 주소
같은 자료가 여러 곳에 올라와 있다면 주소마다 한 줄씩 따로 적고, 어느 곳에 언제 신고했는지를 옆에 표시해 두세요. 중복 신고나 누락을 줄이고, 나중에 처리 결과를 맞춰 보기도 쉬워집니다.
신고하면서 자료 파일을 새로 내려받아 첨부하는 것은 복제본을 늘리는 일이므로, 주소와 계정 정보를 중심으로 신고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삭제 지원(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플랫폼 신고와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할 목록은 상담 전 준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에 신고했는데 한참 지나도 그대로라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한 날짜와 접수 내용을 남겨 둔 상태에서 지원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함께 알리세요. 법은 사업자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 신고했고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가 이후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Q.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주소와 계정, 확인 시각을 기록해 두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기록을 출발점으로 확인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방지법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3 제3항). 디지털성범죄 신고에서 삭제와 증거 보존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정리
디지털성범죄 자료를 줄이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서비스 신고, 정보통신망법의 삭제 요청, 국가의 삭제 지원, 수사기관을 거친 요청이 각각 다른 근거로 움직입니다. 처음 신고할 때 남긴 기록은 어느 길로 가든 다시 쓸 수 있으니 한곳에 모아 두세요. 다른 유형별 질문은 디지털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가목, 제22조의5 제1항·제2항·제5항, 제22조의6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7 제4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전기통신사업법 2026-10-01 시행본, 정보통신망법·성폭력방지법 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