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었는데 수사가 더디게 느껴지면, 의심 가는 계정의 주인을 직접 찾아내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주변에서 "공개해서 다시는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스스로 공개하면, 피해 회복보다 새로운 법적 분쟁이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신 쓸 수 있는 길을 정리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처벌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게시판이나 메신저 같은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올린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내용이 거짓이면 징역 7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벌금 7천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게시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게시 목적과 내용, 표현 방식을 두고 따로 다퉈지는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 사실을 공개해도 괜찮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람을 잘못 짚을 위험
계정 이름이나 말투, 프로필 사진 같은 단서만으로 실제 운영자를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아이디를 쓰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 그 사람을 사칭해 만든 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지목된 사람이 입는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고, 공개한 쪽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책임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실제로 관련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한 일이 촬영인지, 유포인지, 받아서 본 것뿐인지는 공개 글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법은 이 행위들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눠 보는데, 폭로 글은 그런 구분 없이 한 사람을 단정하는 문장이 되기 쉽습니다.
개인정보를 올리면 다른 조문도 검토됩니다
의심 가는 사람의 주소나 직장,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리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제2조 제1호 바목)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가 피해를 넓히기도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폭로 글에는 대개 사건 설명이 따라붙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문제의 자료를 찾아 나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라며 자료 일부를 함께 올리면 그것이 또 하나의 복제물이 됩니다. 의심받는 사람이 공개 사실을 먼저 알게 되면 계정을 지우거나 자료를 옮길 시간을 벌게 되어, 수사로 확인할 단서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개 뒤에 쏟아지는 댓글과 메시지에 대응하는 일도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피해자 자신의 신원이 함께 드러날 위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정하지만, 폭로 글이 퍼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해자를 짐작하는 일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길
- 수사기관에 신고: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로 합니다. 피해자는 게시 위치, 계정, 확인 시각을 기록해 넘기면 됩니다.
- 삭제 지원과 서비스 신고: 퍼진 자료를 줄이는 일은 국가가 지원하는 삭제 지원(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과 서비스 신고로 진행합니다. 운영자의 의무는 플랫폼 신고와 차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재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화가 나는 마음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향할 곳을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기록과 공식 절차로 돌리는 편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실제로 줄이고 책임을 묻는 데 더 가까운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은 빼고 다니는 회사 이름만 밝혀 쓰면 괜찮나요?
A.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학교, 사는 동네 같은 정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서가 되므로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Q.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만 조심하라고 알리는 것도 안 되나요?
A. 몇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특정인을 지목하기보다 상담을 거쳐 전할 범위와 표현을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직접 공개는 빠른 해결처럼 보이지만,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같은 새 분쟁과 2차 확산의 위험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은 신고와 삭제 지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디지털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2026-01-06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제2호,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제27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