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성범죄 합성 사진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대응 순서

작성 2026-10-26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본인이 직접 발견하기보다 지인의 전언으로 먼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합성물이 돈다는 말을 들으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보내 달라"고 답하기 쉽지만, 그 한마디가 복제본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글은 얼굴 사진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부터 공식 절차로 넘어가기까지의 순서를, 기준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맞춰 정리합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파일 대신 받을 것

합성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할 일은 파일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답하는 것입니다. 파일이 오가는 순간 복제본이 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도 그 자료가 남습니다. 파일 대신 전해 준 사람에게 물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느 서비스의 어느 대화방이나 게시판인지(이름이나 주소)
  • 어떤 계정이 언제 올렸는지(계정 이름과 날짜⁠·⁠시각)
  • 전해 준 사람이 그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 이미 파일을 저장했다면 더 퍼뜨리지 말고 지워 달라는 당부

같은 조 제4항은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 점을 전해 준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입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

제14조의2는 합성물을 둘러싼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전해 들은 상황을 조문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조문법정형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사람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을 한 사람같은 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같은 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합성한 사람과 올린 사람이 같은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가려내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피해자는 들은 정보를 정리해 넘기면 됩니다. 합성물 조문의 세부는 딥페이크 합성물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록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신고와 삭제 지원 요청에 함께 쓸 기록은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담을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식을 들은 날짜와 시각, 전해 준 사람과의 관계
  2. 전해 들은 게시 위치(서비스 이름, 대화방이나 게시판 이름, 주소)
  3. 올린 계정의 이름과 게시 시점
  4. 합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원래 사진의 게시 주소와 게시일

원래 사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적어 두면 어떤 사진이 합성에 쓰였는지 설명하기 쉬워지고, 원래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그 대화방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다시 마주하는 부담이 크고, 대화방 안에 피해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삭제 지원과 수사 신고를 나란히 시작하기

기록이 정리되면 두 절차를 함께 시작합니다.

  • 삭제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제14조의2의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도 삭제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신고: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면서 같은 기록을 냅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퍼진 자료를 줄이는 일이고, 수사는 행위자를 확인해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가해자가 주변 사람으로 짐작될 때

합성에 쓰인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뿐이라면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짐작만으로 그 사람을 회사나 모임에서 지목하면 명예훼손 같은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짐작의 근거(그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등)는 기록에 덧붙여 수사기관에 전하고, 회사 안의 신고 절차를 함께 쓸지는 상담을 거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공개가 왜 위험한지는 직접 공개의 위험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순간 지킬 것은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지 않는다, 위치와 시점을 적는다, 삭제와 수사를 나란히 시작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후의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의 질문은 디지털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물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과 그 출처, 게시 위치 정보만으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자료를 확인하는 일은 수사기관과 지원 기관이 맡습니다.

Q. 소식을 알려 준 지인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사실을 전해 준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 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4항, 제27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7조의4, 형사소송법 제23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2026-10-27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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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