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본인이 직접 발견하기보다 지인의 전언으로 먼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합성물이 돈다는 말을 들으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보내 달라"고 답하기 쉽지만, 그 한마디가 복제본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글은 얼굴 사진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부터 공식 절차로 넘어가기까지의 순서를, 기준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맞춰 정리합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파일 대신 받을 것
합성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할 일은 파일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답하는 것입니다. 파일이 오가는 순간 복제본이 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도 그 자료가 남습니다. 파일 대신 전해 준 사람에게 물어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느 서비스의 어느 대화방이나 게시판인지(이름이나 주소)
- 어떤 계정이 언제 올렸는지(계정 이름과 날짜·시각)
- 전해 준 사람이 그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 이미 파일을 저장했다면 더 퍼뜨리지 말고 지워 달라는 당부
같은 조 제4항은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 점을 전해 준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입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
제14조의2는 합성물을 둘러싼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전해 들은 상황을 조문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사람 | 같은 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을 한 사람 | 같은 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 | 같은 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성한 사람과 올린 사람이 같은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가려내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피해자는 들은 정보를 정리해 넘기면 됩니다. 합성물 조문의 세부는 딥페이크 합성물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록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신고와 삭제 지원 요청에 함께 쓸 기록은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담을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식을 들은 날짜와 시각, 전해 준 사람과의 관계
- 전해 들은 게시 위치(서비스 이름, 대화방이나 게시판 이름, 주소)
- 올린 계정의 이름과 게시 시점
- 합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원래 사진의 게시 주소와 게시일
원래 사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적어 두면 어떤 사진이 합성에 쓰였는지 설명하기 쉬워지고, 원래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그 대화방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다시 마주하는 부담이 크고, 대화방 안에 피해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삭제 지원과 수사 신고를 나란히 시작하기
기록이 정리되면 두 절차를 함께 시작합니다.
- 삭제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제14조의2의 편집물등과 그 복제물도 삭제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신고: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면서 같은 기록을 냅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퍼진 자료를 줄이는 일이고, 수사는 행위자를 확인해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가해자가 주변 사람으로 짐작될 때
합성에 쓰인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뿐이라면 특정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짐작만으로 그 사람을 회사나 모임에서 지목하면 명예훼손 같은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짐작의 근거(그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등)는 기록에 덧붙여 수사기관에 전하고, 회사 안의 신고 절차를 함께 쓸지는 상담을 거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공개가 왜 위험한지는 직접 공개의 위험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순간 지킬 것은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지 않는다, 위치와 시점을 적는다, 삭제와 수사를 나란히 시작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후의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의 질문은 디지털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물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과 그 출처, 게시 위치 정보만으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자료를 확인하는 일은 수사기관과 지원 기관이 맡습니다.
Q. 소식을 알려 준 지인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사실을 전해 준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 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4항, 제27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7조의4, 형사소송법 제23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2026-10-27 다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