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성범죄 조문 용어 읽기, 촬영물⁠·복제물⁠·편집물은 어떻게 다를까

작성 2026-10-26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내문이나 통지서를 읽다 보면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등', '반포등'처럼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 낱말들은 조문 안에서 정해진 뜻을 갖고 있고, 어느 용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용어를 하나씩 풀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용어표

용어조문 문구를 풀어 쓴 뜻나오는 곳
촬영물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복제물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다시 저장⁠·⁠복사한 것, 그것을 또 복제한 것 포함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3 제1항
영상물등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제14조의2 제1항
편집등영상물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일제14조의2 제1항
편집물등편집등으로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제14조의2 제2항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제14조의2에서도 사용
소지⁠·구입⁠·저장⁠·시청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불법촬영물등위 촬영물⁠·편집물등과 그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묶어 부르는 이름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신상정보대상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이나 명백히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내용의 화상⁠·⁠영상 등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촬영물과 복제물을 나눠 쓰는 이유

조문이 촬영물 옆에 늘 복제물을 붙여 쓰는 것은, 디지털성범죄 자료가 원본 하나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본 파일을 다른 기기에 저장한 것, 그것을 메신저로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에 남은 것, 거기서 또 옮겨진 것이 모두 생겨납니다. 조문은 괄호 안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적어 이 연쇄를 끝까지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둘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원본이 지워졌다는 말을 듣더라도 퍼진 복제물마다 삭제와 책임을 물을 근거가 남아 있다는 뜻이고,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원본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넘긴 복제물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다른 기기로 다시 찍은 파일처럼 만들어진 방식이 독특한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허위영상물'은 조문 제목에만 나옵니다

흔히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자료를 법은 제14조의2 제목에서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말이 다시 나오지 않고, 대신 영상물등⁠·편집등⁠·편집물등이라는 세 단어가 쓰입니다. 대상이 되는 원재료(영상물등), 그것을 바꾸는 행위(편집등), 그 결과물(편집물등)을 차례로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는 조문에 없으므로, 인공지능을 썼는지가 아니라 이 세 단어에 들어맞는지를 보면 됩니다. 영상물등에 음성물이 들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합성물 조문 전체는 딥페이크 합성물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포등'은 퍼뜨리기보다 넓은 말입니다

반포등에는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는 '반포' 말고도 판매⁠·임대⁠·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돈을 받고 넘긴 경우, 빌려준 경우, 누군가에게 건넨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 준 경우가 모두 이 한 단어 안에서 검토됩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더해지면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제14조 제3항, 제14조의2 제3항). 반포등과 소지⁠·⁠시청의 경계는 저장과 시청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법마다 묶는 이름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행위마다 용어를 나눠 쓰지만, 피해 지원과 서비스 운영자의 의무를 정한 법은 세 가지 자료를 '불법촬영물등'이라는 한 이름으로 묶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 지원이나 서비스 신고 안내에서 '불법촬영물'이라는 말을 보면, 그 안에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들어 있다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정의하고 처벌 체계도 별도로 두고 있어, 이 사이트에서는 용어의 위치만 짚어 둡니다.

디지털성범죄 서류에서 낯선 단어를 만나면 먼저 위 표에서 그 단어가 어느 조문에 속하는지 찾고, 그 조문이 처벌하는 행위가 촬영인지, 합성인지, 반포등인지, 소지⁠·시청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질문별 설명은 디지털성범죄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리만 합성된 파일도 편집물등에 들어가나요?

A.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에 음성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파일도 이 조문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통지서에 조문 번호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읽나요?

A. 조문 번호 뒤의 '항'까지 확인하세요. 같은 제14조라도 제1항은 촬영, 제2항은 반포등, 제4항은 소지⁠·⁠시청을 다루므로, 항 번호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4항, 제14조의2 제1항~제4항, 제14조의3 제1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전기통신사업법은 2026-10-01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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